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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2 2018가단1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66,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20. 7,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7. 12. 30. 2,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8. 6.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각 대여를 합하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2009차315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13.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9. 4.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09. 6. 11. 원고의 속초시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속초지원 2009타채6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추심명령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5,166,502을 배당받았다.

D E F G H I J K L M N O P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속초지원 2016가단141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7. 이 사건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2017.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343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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