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8.12.19 2018가단30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06차16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06차16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28. ‘원고는 피고에게 14,953,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 28. 춘천지방법원 2010하면1276 면책, 2010하단1277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