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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양양군법원 2017.10.31 2017가단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7차2 매매잔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7차2호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9.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57,6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여 2017. 3. 3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7. 6. 9.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년 금 제258호로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리금 31,676,712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1,676,712원(= 30,000,000원 × 연 15% × 2017. 1. 25.부터 2017. 6. 9.까지 13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독촉절차비용 157,600원 합계 31,834,312원(= 31,676,712원 157,600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리금 및 독촉절차비용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집행비용 1,215,5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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