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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2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4. 14:2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856호 D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1. 12월, 2012. 1.월경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아들 F을 어린이집 출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주일에 3~4번 정도 등원시켰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F을 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4~5회 정도 데려갔으나, F이 현관문 앞에서 너무 우는 바람에 그냥 집으로 데려온 사실이 있을 뿐, 위 어린이집 출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주일에 3~4회 정도 등원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개명 전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2고정2856호 D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1. 10.부터 2012. 2.까지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자신의 딸 H를 어린이집 출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주일에 4번 정도 등원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부터 2012. 1.경 사이에 7~8회 정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출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주일에 4회 정도 등원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856호 D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1. 12.부터 2012. 1.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10번 정도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당시 어린이집 안에서 F을 5~6번 정도 보았고, D이 울고 있는 F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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