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3동 107호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가. 보육교사 및 영유아 허위 등록(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F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수원시 권선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합계 27,406,710원을 교부받고,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G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수원시 권선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합계 4,055,570원을 교부받고, 2013. 3. 25.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기재와 같이 사실은 F의 자녀인 H, I이 위 어린이집에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 I을 보육 중인 아동으로 허위 등록한 후 수원시 권선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합계 12,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3,542,28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 유용(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28.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급여로 회계처리한 후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보육료 442,715원을 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9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