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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6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82호 C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어린이집 반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9. 8. 31.부터 2011. 3. 31.까지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위 기간(2010. 12. 31.부터 2011. 3. 30.까지) 동안 몇 번 정도 어린이집에 결근하고, 몇 번 정도 출근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개월 중 합쳐서 약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조퇴를 어느 정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결근한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남편의 수술 당일에만 결근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12. 31.경 피고인의 남편인 D은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췌장염으로 부산 E병원에입원하였으며, 2011. 1. 26.경 서울 송파구 F병원에 전원하여 같은 해

5. 3.경 퇴원하였고, 피고인은 남편의 간호를 위하여 위 병원에서 생활하였으므로 2010. 12.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G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88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사용 휴대폰 착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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