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단30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2. 11. 26. 위증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2고단1256 D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E, F을 맡아 보육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확인서에 보면 어떤 일요일에 어떤 학생을 보육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인이든 피고인이든 확인서에 기재된 날에 아이를 휴일 보육한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보육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의 친딸로 E 아동 및 F 아동의 휴일 보육을 직접 맡아서한 보육교사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나. 2012. 12. 6. 위증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구합342 행정처분 취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가 제출한 시간연장아동보육확인서 등 휴일보육증빙자료에 의하면 E 아동은 2011. 4.부터 8.까지 매주 일요일 및 모든 공휴일 심지어 어린이날까지 휴일보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E 아동을 매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일보육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모 D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휴일보육 맡겨진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9. 27. 위증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구합342 행정처분 취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 2011.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