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경 그만두고 그 원장자격을 고모인 E에게 대 여하였으며,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도봉구 마들 로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2016 고단 1515호 E에 대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8 단 독 재판장 H 앞에서 ‘E로부터 원장자격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자격을 대여해 준 적도 없습니다.

D 어린이집에 2015. 3. 하순경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고, 2014. 12. 경 이틀 정도 무단 결근한 적은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오전 9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나 11시 반 정도에 퇴근했습니다.

2014. 12. 말부터 2015. 3. 말까지 G 주점에서 야간에 일했는데, 그때도 D 어린이집에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판 조서

1. 수사보고 (G 업주 M 전화통화 보고)

1. 어린이집 (D) 원장 명의 대여 수사 의뢰

1. 점검결과 보고서 (D)

1. 출장 복명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A 관련)

1. 수사보고 (D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A 이 근무한 G 업주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계좌별 거래 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 증인 K, L은 피고인이 D 어린이집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