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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8 2014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종사자 등록으로 인한 기본보육료 수급(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 1명당 0세 아동 3명으로 반편성이 이루어지면 아동 1명당 기본보육료 350,000원씩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F이 위 어린이집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을 0세 아동 G, H, I으로 구성된 달님반 보육교사인 것처럼 피해자 순천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아동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F을 위 어린이집 달님반 보육교사로, 0세 아동 G 등 3명을 위 달님반에 소속된 아동인 것처럼 구성한 다음, 순천시청에 위 아동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순천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아동 3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관리하는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아동 등록으로 인한 기본보육료 등 수급(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0세 아동인 H에 대한 보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순천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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