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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 그랜저XG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매매대금 일부인 61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원리금을 균등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오토플랜신청서(작성인 A), 자동차등록증(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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