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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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