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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15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제6, 제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 제3 내지 제5, 제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52』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C의 형인 D에게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안성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 주겠다며 D을 통해 C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주차장에서 C 명의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란에 “C”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대출금액란 ”삼천오백만원“ 등을 기재하고 본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팩스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대출대행업체인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의 대표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위와 같이 C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 3,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C 명의 대출관련 서류는 위와 같이 C 명의 서류를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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