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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8. 23:3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누적되고 있고,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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