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95] 피고인은 200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1.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0. 17: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주택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5,000원 상당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302] 피고인은 200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1.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9-1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천지점에서, 사실은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기아자동차 2012년식 스포티지R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4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9,500,000원을 대출받아 이율 연 7.95%. 21,981,960원을 2011. 9. 20.부터 2014. 8. 20.까지 36개월간 균등분할상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