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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명시 하안동 303-1에 있는 현대캐피탈 광명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피고인의 동생 C의 명의로 구입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원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8.3%의 이자를 포함한 할부약정대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747,465원씩 분할로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어 있고, 운영하던 경호회사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토스카 승용차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대위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심사대내외정보,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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