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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60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의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6. 10. 25.경 서울 구로구 I건물 5동 601호에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이사 L으로 하여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2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상호명에 ‘(주)K’,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700,080,000’ 등을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2개 가공매출처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2,307,492,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6.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으로 하여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0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O’, 상호명에 ‘(주)N’, 매수란에 ‘6’, 공급가액란에 ‘751,841,772’ 등을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개 가공매입처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1,326,841,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 항과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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