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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5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80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합계표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상호(법인명)란에 ‘G’, 매수란에 ‘11’, 공급가액란에 ‘383,435,000’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방법과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합계표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법인명)란에 ‘(주)I’, 매수란에 ‘6’, 공급가액란에 ‘170,250,000’으로, 일련번호란에 ‘00000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K’, 매수란에 ‘5’, 공급가액란에 '161,830,000'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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