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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8 2015고단5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광주시 탄벌동 55-40 신광주세무서에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 ~ 2012.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E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상호(법인명)란에 ‘E’,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20,0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신광주세무서에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 ~ 2012.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G로부터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법인명)란에 ‘G’,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80,0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1,700,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2014형제7970호 피의자 I의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G의 대표이사 I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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