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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41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 1기(2008. 4. 1. ∼ 2008.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백산이앤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상호(법인명)란에 ‘(주)백산이앤지’, 매수란에 ‘9’, 공급가액란에 '80,7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0,415,720원 상당의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한광 명의 세금계산서 허위, I 대표 J 출석관련, 참고인 K 출석거부, 피의자 A 전화통화 진술관련, 세금계산서 공급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백산이앤지 자료조사서, (주)I 조사복명서, (주)백석건설 종결보고서, (주)용은에프엔씨 조사복명서, (주)한광 조사복명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인인 점, 범행 횟수 및 위반 규모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처인 L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자 또한 피고인이 아닌 L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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