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205호에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0,8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계표 제출 누구든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산푸른미곡처리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아산푸른미곡처리장으로부터 436,7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