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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12.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K 건물 1층에서, 요구르트 은박지 뚜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 M와 함께 2013. 7. 24.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N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28. 23:0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번갈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P, Q과 함께 2013. 7. 16. 21: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16. 22:00경 위 S노래방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9. 08:00경 서울 송파구 T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번갈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3. 7. 20.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U건물 1316동 1007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7. 22. 1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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