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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들은 2012. 12. 31. 01:00경 서울 강남구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5. 01:00경 서울 강남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19. 23:00경 위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2012. 12. 31. 01:30경 위 E 클럽 부근 골목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31. 05:00경 위 E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5. 01:30경 위 F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1. 5. 03:00경 위 F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1. 5. 05:00경 위 F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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