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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3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 09:00경부터 09:40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D호에서 담배 속을 일부 털어내고 그 공간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저녁 무렵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9. 11:10경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건조된 대마 약 19.62그램을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0) 및 압수목록(순번 21)

1.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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