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 09:00경부터 09:40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D호에서 담배 속을 일부 털어내고 그 공간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저녁 무렵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9. 11:10경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건조된 대마 약 19.62그램을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0) 및 압수목록(순번 21)
1.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