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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집 장롱 속에 대마를 재배하여 같이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대마 종자 2알과 대마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조명기구, 선풍기, 화분, 식물 영양제 등을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서울 용산구 E빌라 B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장롱 속에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그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서울 용산구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그 속에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일명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I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I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말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물담배 흡연용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82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위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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