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8. 11. 7.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뒤편 낚시터 부근의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대마나무 1주(길이 40~50cm)를 발견하고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채취하여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제1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길이 약 5cm)에 담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8.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담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8. 20: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 11. 28. 20: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초 11.28그램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캔 1개, 대마초 2.5그램이 들어있는 갈색가방 1개, 대마초 0.4그램이 들어있는 명함지갑 1개를 넣어 두고, 대마초 약 0.1그램을 신문지에 담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11. 28. 20: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A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대마초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파이프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