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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2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2. 21.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6. 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16.경 C이 관리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아파트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8.경 C이 관리하는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무렵 위 J모텔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5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C에게 10만 원을 건네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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