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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9 2014고단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9,2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2.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낮 무렵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30. E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원을 송금하고, E은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에 있는 YES24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45만원에 자신의 돈 45만원을 보태어 I에게 9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1.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J 모텔에서 E과 함께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8. 10: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 운영 실내경마장 화장실에서 K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E 통화내역 분석)

1. 압수조서, 소변채취 동의 및 확인서, 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간이시약(아큐사인)소변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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