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18. 19:02경 피고인의 동거녀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4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하순 무렵 밤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4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먼저 100만원을 건네준 다음,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39경 피고인의 동거녀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구입대금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L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L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4. 22: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에게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2. 13:00경 위 K 모텔 3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22. 14:00경 위 K 모텔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