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지분비율을 원고 49%, B 51%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7. 28. 피고와 장기계속공사인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13,144,382,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1차수 공사를 공사기간 2011. 8. 5.부터 2012. 2. 4.까지, 공사대금 282,207,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 B과 피고는 2015. 3. 10. 6차수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3. 10.부터 2016. 3. 6.까지, 공사금액 4,765,186,000원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3.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반영하여 6차수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6. 5. 13.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5. 13. 완료되었다.
B은 6차수 공사의 준공대가 수령 전인 2016.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526일 연장되어 추가비용 809,915,000원(2014. 12. 5.~2016. 5. 13. 기준)이 발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B은 2017. 5.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 변경은 B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간접공사비(5차수, 6차수 계약에 관한 추가 간접공사비이다)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252, 원고는 B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27. 6차수 계약에 관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