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강산건설에게 108,568,049원 및 그 중 66,279,304원에 대하여는 2014. 6. 9.부터, 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 강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강산건설’이라고 함)와 원고 한바로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바로건설’이라고 함)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지분비율 : 원고 강산건설 70%, 원고 한바로건설 30%) 2011. 12. 14. 충북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A병원으로 하여 ‘B공사(건축, 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여 총공사 부기금액 10,674,683,000원, 1차수 공사 부기금액 5,055,864,000원, 총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3.까지(1차수 공사 준공기한은 2013. 4. 27.)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형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개별 차수 계약은 해당 차수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3차에 걸쳐 체결되었고, 각 차수별로 수차례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 표 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1) 이 사건 공사 중 1차수 공사의 변경된 완공예정일은 2013. 7. 3.이었으나, 원고들은 2014. 5. 21. 준공검사에 합격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3차수 공사의 변경된 완공예정일은 2014. 12. 29.이었으나, 원고들은 2015. 2. 9.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 2) 피고는 2014. 6. 3. 1차수 공사의 이행이 231일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으로 원고 강산건설에게 662,793,038원(= 946,847,196원 × 0.7), 원고 한바로건설에게 284,054,158원(= 946,847,196원 × 0.3) 합계 946,847,196원 = 1차수 공사의 최종 정산금액 4,098,905,610원 × 1/1,000 × 우천으로 인한 불가항력 5일, 동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