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시는 원고에게 279,423,00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78,423,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사업’ 공사계약 1) 피고 B시는 C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① 2013. 5.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수 계약금액 6,221,415,000원, 1차수 공사기간 2013. 5. 27.부터 2014. 11.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총 공사금액(6,980,375,000원) 및 총 공사기간(2013. 5. 27.부터 2015. 3. 17.까지)을 부기하였고, ② 2013. 6.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수 계약금액 758,960,000원, 2차수 공사기간 2014. 11. 18.부터 2015. 3.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되, 위와 같이 부기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차수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3. 3. 26.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2차수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 차수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준공기한 계약 또는 준공기한 변경사유 2차 최초 2013. 6. 19. 758,960,000 2015. 3. 17. 변경 2014. 5. 7. 803,980,000원 2015. 3. 17. 계약내용변경 변경 2014. 12. 18. 2,037,550,000원 2015. 3. 31. 계약내용변경 변경 2015. 3. 17. 2,037,550,000원 2015. 6. 23.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연장 변경 2015. 5. 4. 2,503,900,000원 2015. 6. 23. 계약내용변경 변경 2015. 6. 18. 2,642,400,000원 2015. 6. 23. 계약내용변경 변경 2015. 6. 22. 2,642,400,000원 2015. 9. 12. 포장공사 지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