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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18:30경 경북 고령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8: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가야읍 쪽에서 쌍림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C빌라 쪽으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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