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6 2016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고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