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6 2016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고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