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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5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18:05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합가2리 33번 신국도 도방육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2리 33번 신국도 도방육교 앞 노상을 쌍림면 귀원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합가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500m를 역주행 하였고, 때마침 귀원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고 있던 E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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