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5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2리 33번 신국도 도방육교 앞 노상을 쌍림면 귀원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합가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500m를 역주행 하였고, 때마침 귀원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고 있던 E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