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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4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8:0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테마공원 앞 사거리를 고령군청 방면에서 같은 군 쌍림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우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영생병원 방면에서 같은 군 쌍림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C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976,323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정차해 둔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8:0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오금슈퍼 앞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테마공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해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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