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296-1 에덴보신탕 식당 앞 도로를 경북 고령군 고령읍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표지판을 1차로 충격하고, 이어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연속하여 D 소유인 F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89,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1:2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296-1 에덴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쌍림공단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