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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24.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시장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몸통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041』 피고인은 2019. 6. 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수로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사실 확인 등에 대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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