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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5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 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역 앞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79,4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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