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6:4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수침 교 앞 도로를 오 룡 역 네거리 방면에서 수침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피해자 M(24 세) 운전의 N K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와 5m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가 다가 위 K5 승용 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7,6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8,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