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5. 0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 족로 405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용전 네거리 앞 도로를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성남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해당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