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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교차로를 송도 역 삼거리 방면에서 한국화약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러한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각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029,49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328,1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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