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북로에 있는 복 현 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1: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 현 네거리 방면에서 신 암 보성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를 지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반대편 차로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