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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49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3,760,28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7. 8.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B’이라 한다

)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사업, 수소발전 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G는 2009. 1. 9.경 B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B의 2009. 3. 20.자 주주총회에서 G가 지정한 사람들이 B의 경영진으로 선출되어 H, I, J, K 등이 실질적으로 B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수소발생장치 및 관련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C은 2008. 2. 29.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F 외에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이하 각각 ‘L’, 'M‘, ’N‘라 한다

)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 내지 운영하였다. 4) 피고 D는 2008. 6. 26.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E는 2008. 8. 29.부터 2009. 8. 25.까지 각 피고 F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G와 피고 F의 합의서 체결 1)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는 수소발생파우더를 활용해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소를 발생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O는 2008. 6. 17.경 M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2008. 10. 27.경에는 L와 수소 관련 제품의 독점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08. 6. 20. L 명의로 O의 주식 1만 주를 매입하였고, 2008. 7. 11. N 명의로 O의 신주 38,266주를 배정받았으며, 2008. 8. 21. O BW(신주 인수권부 사채, Bond with Warrant)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 C의 권유로 G, I, H 등이 투자를 하여 총 13억 원의 O BW를 인수하였다

(1주당 행사가격 25,000원). 3 G가 B을 인수할 당시 B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H는 2009. 1.경 피고 C에게 B의 자금조달 내지 인수를 요청하였고, 그 방안으로 피고 F와 G가 합의하여 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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