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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사건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재무담당 직원, 피고인 B는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경영 컨설팅업체인 M의 운영자, N는 대출 알선 등 업무를 하는 금융 브로커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들은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실사 주인 P으로부터 O의 자금 조달을 의뢰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인맥ㆍ친분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O이 발행하는 신주인 수권 부 사채 (BW )를 인수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P으로부터 받아 분배하기로 N와 함께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 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경 서울 영등포구 Q 빌딩 5 층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P에게 ‘ 한화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한화저축은행에서 O이 발행하는 신주인 수권 부 사채 (BW )를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1. 13. 경 P으로부터 한화저축은행이 O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 (BW) 100억 원 상당을 인수하도록 알선 한화저축은행은 2013. 11. 13. O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 (BW)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

해 준 명목으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억 9,500만 원 상당( 피고인 A 6,824만 원, 피고인 B 2억 850만 원, 피고인 C 2,000만 원, N 1억 5,950만 원) 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경 제 1 항과 같이 한화저축은행이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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