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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16 2012가합52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G, H,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919,68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건설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은 2009. 12. 1. 사우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2010. 4. 7.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F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

). 2) 피고 B는 피고 E의 딸이자 피고 D의 조카이고, 피고 E, D는 형제(D는 피고 B의 작은 아버지가 된다), 피고 I은 피고 B의 남동생인 소외 K의 처(피고 E의 며느리이자 피고 D의 질부가 된다)이다.

3) 피고 B는 피고 F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2012. 4. 6. ~ 현재)이고, 피고 D는 2012. 2. 17.부터 2012. 4. 6.까지 피고 F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피고 F의 사내이사(2012. 2. 17. 취임)이자 L의 이사(2007. 6. 15. 취임)이다. 5) 피고 G은 피고 F의 투자자이고, 피고 H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요 권리관계는 아래 <권리관계> 표와 같다.

연번 일자 권리자 권리의 종류 권리 원인 1 2004. 11. 30. 소외 M 소유권 이 법원 202가단23851호 사건에서 조정 성립 2 2006. 7. 31. 주식회사 L 소유권 2006. 7. 31. 임의경매 낙찰 소외 주식회사 센트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3 2008. 12. 24. 주식회사 N 소유권 2008. 12. 19. 매매 4 2009. 5. 15. 원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9. 5. 14. 매매예약 ( 이 법원 O 임의경매절차 매각으로 말소됨) 5 2010. 4. 30. 피고 주식회사 F 소유권 2010. 4. 30. 이 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에서 낙찰 6 2010. 7. 29. 피고 G 근저당권 2010. 7.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4억 원) 7 2010. 9. 1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10. 9. 15. 매매예약 8 2011. 1. 12. 원고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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