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A는, P, Q(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과 함께 O의 전체 주식 3,120,000주[원고 A 2,805,000주, P 170,000주(5.45%), Q 145,000주(4.6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A 등은 2009. 2.경 O의 주식 3,120,000주를 주식회사 R(2009. 4. 9. 주식회사 S로 상호변경, 이하 ‘S’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S는 2009. 4. 29. 원고 A 등에게 O 발행주식의 양수 대가로 S의 신주 10,256,4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되 원고 A 등의 명의가 아닌 망 B, 원고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이 마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하여 이들 명의로 각 1,025,641주씩 배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5. 25.부터 2012. 9. 21.까지 S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원고 A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514원에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 각 1,025,641주를 곱한 금액인 527,179,474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증여자인 원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5. 및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