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09. 6. 19. 설립된 주식회사 H(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120,000주, 이하 ‘H’이라 한다
) 및 해상화물운송업, 석유제품 유통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2. 21. 설립된 주식회사 I(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 120,000주, 이하 ‘I’라 한다
)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7. 2. 28.까지 H 및 I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지인인 F의 아들이다.
나. H의 설립과 신주발행 등 1) 원고는 2006. 4. 25. J, K과 함께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이하 ‘L’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아스팔트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B은 2007. 8. 1. L에 입사하여 L의 재무, 경영관리 등의 국내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원고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아스팔트 수출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9. 6. 18. H 설립의 발기인으로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피고 B을 H의 이사로, 원고를 H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고 발행주식수를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만 원)로 하여 2009. 6. 19. H을 설립하였다.
3) H은 2009. 12.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변경하고 50,000주(1주당 발행가격 5,000원)를 신주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신주 50,000주 중 35,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15,000주는 피고 B이 인수하였다. 4) H은 2010. 10.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60,000주(1주당 발행가격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H의 신주 60,000주 중 45,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15,000주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다.
5 원고는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