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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2415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와 D은 자녀들로 장남 피고, 차남 E, 삼남 원고가 있었는데 망 C는 2013. 9. 16. 사망하였다.

나. 망 C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이하 ‘I’라 한다)를 창업하여 D과 함께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I는 2003. 1. 27.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위하여 자회사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7. 9. 3. 일부 분할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I 소유였던 서울 금천구 N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N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분할에 따라 설립된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I는 서울 강남구 L 지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2008. 9. 2. 회사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신축건물(이하 ‘L 소재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자 이를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I는 2009. 1. 2. 일부 분할하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I 소유였던 성남시 중원구 M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성남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을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P은 2012. 9. 4. F에 흡수합병되었다.

바. 현재 G의 주식은 피고와 피고의 아들 W, 처 X이 100% 보유하고 있고, O의 주식은 I가 100% 보유하고 있는데 I의 주식은 E과 그의 아들 Y, 처 Z이 100% 보유하고 있다.

또한 F의 주식은 원고가 52%, G가 48%를 보유하고 있다.

사. I는 자산으로 위 각 부동산 외에 경남 창녕군 Q 소재 공장(이하 ‘창녕 1공장’이라 한다), 경남 창녕군 S 소재 공장(이하 ‘창녕 2공장’이라 한다), 경남 창녕군 R 소재 공장(이하 ‘창녕 3공장’이라 한다)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창녕 1공장은 2008. 3. 14.에, 창녕 2공장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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