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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02553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99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 12.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산하병원인 C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2019. 3. 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4. ’2007.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251,922,510원, 2019. 11. 29.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20,772,27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1. 12.부터 2019. 3. 1.까지의 퇴직금 354,951,382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기지급받은 퇴직금 251,922,510원 및 20,772,278원을 공제한 나머지 82,256,59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 12.부터 2005.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06.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퇴직금은 2019. 3. 14. 및 2019. 11. 29.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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