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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153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8,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5. 9. 1.부터 2014. 12. 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금 22,028,4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22,028,49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12. 5.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22,028,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나. 피고는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028,4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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